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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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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주주와 개인인 주주1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취급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같은 항 제1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법인인 주주와 개인인 주주1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이다.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같은 항 제1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이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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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2015.05.04 회신),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1)
- 원 제목
-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