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6촌 이내의 혈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4촌 이내의 혈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의 정도가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주주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 판단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에 따릅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나목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163 (<time datetime="2015-07-13">2015.07.13</time> 회신),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8)
원 제목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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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