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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5.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6촌 이내의 혈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4촌 이내의 혈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에 대한 대주주 요건 판정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2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판단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회사 보유 자기주식의 지분율 계산 포함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갑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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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time datetime="2016-06-14">2016.06.14</time> 회신),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30)
- 원 제목
-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