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상장주식을 추가 취득해 일정 지분율에 이른 경우 대주주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되면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과 일정 벤처기업 주식은 5% 기준이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에 미달하였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해당 시점과 취득·양도시기.
회답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계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3%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봅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주식 등은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청산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의27조제5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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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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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4 (2005.11.23 회신),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35)
- 원 제목
- 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