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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6촌 이내의 혈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4촌 이내의 혈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면서 사돈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7
본문(원문)
양도자가「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사돈은「국세기본법 시행령」(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사돈은「국세기본법 시행령」(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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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 (<time datetime="2017-08-30">2017.08.30</time> 회신),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9)
- 원 제목
-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