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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사실판단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한연장의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64, 2006.06.20 및 서면4팀-458, 2006.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대물변제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서면4팀-1864(2006.06.20) 및 서면4팀-458(2006.03.03)을 참고한다.
2.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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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4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