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37회신일 2009.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9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자가 직접 보유한 주식 외에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보유한 사안이다. 두 종류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투자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7 (2009.06.19 회신),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0)
원 제목
대주주 판정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주식의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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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