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673회신일 2020.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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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24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비상장법인 A법인의 개인주주 갑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한다. 갑과 관련된 주권상장법인 B법인의 기타주주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의 기타주주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는 것이며, 주권비상장법인 “A법인”의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갑”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인 “B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B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타주주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릅니다.

A법인의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갑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B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B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73 (2020.02.24 회신),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0)
원 제목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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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