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4회신일 2015.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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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3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주권상장법인의 개인인 주주 1인과 법인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호에 따릅니다.

2. 개인 주주 1인과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164 (2015.07.13 회신),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68)
원 제목
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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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