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6회신일 2010.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5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A는 법정 요건을 갖춘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을법인에 양도했다. 을법인은 A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갑법인의 주식은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A)가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갑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갑법인의 주식을 위와 같이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0.03.05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58)
원 제목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