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44회신일 2018.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캠핑용차량인 블루스타570을 구입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18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블루스타570)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캠핑용차량을 구입할 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118

건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블루스타570)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44 (2018.05.25 회신),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7)
원 제목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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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