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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22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22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캠핑카와 그 밖의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을 구입한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받아 제작·등록된 승합자동차이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318
본문(원문)
사업자가 캠핑카와 캠핑카 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특장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을 구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1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1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2019.05.24 회신),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1)
- 원 제목
-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동업무차량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