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4회신일 1999.06.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한다. 가공은 운반 편의를 위한 압축·절단이거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원료 상태를 만드는 처리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ㆍ절단ㆍ분쇄ㆍ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압축·절단 등 처리하여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차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 형태로 압축·절단·분쇄하거나 기타 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판매하면 적용되지 않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4 (1999.06.05 회신),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4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