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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폐차를 압축·절단해 고철이나 원료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축·절단은 적용되지만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게 가공한 원료 판매는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폐차의 압축·절단·분쇄 등 가공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한다. 가공은 운반 편의를 위한 압축·절단이거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원료 상태를 만드는 처리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ㆍ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ㆍ절단ㆍ분쇄ㆍ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압축·절단 등 처리하여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차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 형태로 압축·절단·분쇄하거나 기타 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판매하면 적용되지 않음.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4 (1999.06.05 회신),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49)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