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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형승합 형식승인을 받은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3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 이동다목적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은 9명이다.
질의요지
이동다목적차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 이동다목적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97 (<time datetime="1993-08-28">1993.08.28</time> 회신), "9인승 이동다목적차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01)
- 원 제목
- 이동다목적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