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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은 18킬로와트로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다. 차량의 길이와 폭은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동기최고출력과 차량 길이 및 폭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킬로와트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35의2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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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9 (2010.06.03 회신),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0)
- 원 제목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