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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99회신일 2010.06.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은 18킬로와트로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다. 차량의 길이와 폭은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동기최고출력과 차량 길이 및 폭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킬로와트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9 (2010.06.03 회신),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0)
원 제목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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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