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90회신일 1998.04.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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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30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 받은 수수료에 적용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90 (1998.04.30 회신),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9)
원 제목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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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