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회신일 2006.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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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오토리스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판매촉진용 사은품이면 면세된다. 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 금융리스상품 판매촉진용 사은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 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금융리스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 또는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정비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금융리스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으로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8 (2006.10.09 회신), "금융리스 판촉용 소모품 교환서비스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18)
원 제목
자동차소모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리스 신상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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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