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6회신일 2003.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대여한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6 (2003.03.31 회신),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64)
원 제목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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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