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503회신일 2003.09.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경주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특성에 따라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배기량 1,998cc 엔진 등 형태·용도와 자동차 세부기준에 따른 분류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차량은 경주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였다. 형태·용도와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자동차의 세부기준상 분류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경주용 자동차가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본문(원문)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경주용 자동차(FORMULA MACHINE)의 경우 배기량 1,998cc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등 형태․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1의 2】에 규정된 자동차의 세부기준에 의한 기타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오니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503 (2003.09.23 회신), "경주용 자동차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4)
원 제목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