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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판매한다. 판매 전 처리 수준이 단순한 운반 편의용 압축·절단인지, 원료상태로 만드는 가공처리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의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 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9 (1995.03.30 회신),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1)
- 원 제목
- 자동차폐차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