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회신일 2019.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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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11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주문제작 수입방식으로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가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62

본문(원문)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주문제작 수입방식)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1.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소비자가 당초 주문한 차량과 동일차량을 주문제작 수입하여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차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는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반품차량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판매한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처리 방법.

회답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주문제작 수입방식)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1. 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 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소비자가 당초 주문한 차량과 동일차량을 주문제작 수입하여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차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는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반품차량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2019.11.11 회신),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34)
원 제목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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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