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59회신일 2002.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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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2002년 4월 1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9 (2002.04.24 회신),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14)
원 제목
운용리스인 자동차리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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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