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21 → 현재 시행본 2026.06.03

    자동차관리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에 대한 과세 여부와 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6)
원 제목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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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