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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였다. 적용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59, 2002.04.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59, 2002.04.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59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2669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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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0 (2003.03.17 회신),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91)
- 원 제목
- 정비계약 체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