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70회신일 2012.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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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31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취득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취득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회신),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6)
원 제목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