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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취득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취득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10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19.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회신),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6)
- 원 제목
-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