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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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2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장비 매매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대상이다.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유재산개발 수탁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개발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8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토지를 한 계약서에 적은 경우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을 묻는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 기재금액에는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의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고객이 은행에 제출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보증시스템의 전자보증서와 이를 출력해 교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인가?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공제증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한 공제증권은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공제증권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나?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판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분양·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과오납한 인지세는 언제까지 환급받나?
인지세를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선납한 뒤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과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인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이들과 농업인 간에 작성하는 약정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한 위탁판매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상으로 도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호텔과 체결한 수학여행 숙박시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도급인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의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학교급식 공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육류공급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계약서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도급계약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체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B2B구매론 한도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구매론 대출 한도에 관한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 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이나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준용하고,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환 MoneyBag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6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기업 간 구매론 관련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구매론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 매입 업무에만 쓰는 약정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 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사규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비과세문서에 붙인 수입인지는 환급되는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을 모르고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 상당액은 납부세액으로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비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는 환급되나?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소인한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첩부·소인한 인지상당액의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 과세문서가 법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출하선도금 관련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과세대상이다. 융자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양축가의 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약정하는 구매론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 증서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해 판매기업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하선도금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면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양축가의 융자 관련 증서에서 융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2B 거래 관련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 증서이지만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