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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과 인접토지를 한 계약서에 적은 경우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을 묻는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 기재금액에는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의 금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해 계약했다.
질의요지
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매매 계약 시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이외의 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이에 부속되는 토지 포함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재금액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외 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기재금액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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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2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53)
- 원 제목
- 주택매매시 인접토지와 함께 계약시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