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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되었다. 이후 해당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했다.
질의요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비과세문서로 규정한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회답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비과세문서인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0조 (소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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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8 (2004.11.10 회신),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5)
- 원 제목
-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