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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8회신일 2006.03.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1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의료장비 매매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에는 정관상 준용 여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8 (2006.03.21 회신), "의료장비 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0)
원 제목
의료장비 매매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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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