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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02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채권 매입 업무에만 쓰는 약정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채권의 매입 업무에만 약정서가 사용된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채권 매입 업무에만 사용되는 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6-2-6…3호에 따라 금전소비대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027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13)
원 제목
어음채권의 매입 업무로만 ○○약정서가 사용된다면 수입인지 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