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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6-1203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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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12035 (<time datetime="2002-11-29">2002.11.29</time> 회신),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46)
원 제목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전소비대차증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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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