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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69회신일 2003.05.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인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실물은 첨부되지 않았다. 참고 사례의 카드는 기재 금액과 마일리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받거나 금액을 감면받는 구조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6-10102, 2002.01.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02, 2002.01.22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제도46016-10102, 2002.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사용자가 기재된 금액과 마일리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01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69 (2003.05.29 회신),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19)
원 제목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인지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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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