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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회신일 2004.11.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1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금융·보험회사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와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2조의2에 규정한 금융․보험기관이 차주(借主)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융·보험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2.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상품권에 해당한다.

3.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2004.11.11 회신),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6)
원 제목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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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