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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4)
원 제목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