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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문사가 일정 기간 일간신문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질의요지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가 발행·교부하는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액면금액이 없는 경우의 기재금액.
회답
일간신문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발행·교부하는 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신문구독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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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4.08.23 회신), "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7)
- 원 제목
-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