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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산물 출하·판매를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이들과 농업인 간에 작성하는 약정서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또는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 간에 약정서를 작성한다. 약정서는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 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협조합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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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47 (<time datetime="2003-08-09">2003.08.09</time> 회신),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9)
- 원 제목
-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