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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해 기록·관리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다. 증표 소지인이 제시하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권면금액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당해 증표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며 당해 증표에 권면금액을 추기하는 경우(전자적 충전방법 포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인지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와 권면금액 충전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당해 증표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증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되며 당해 증표에 권면금액을 추기하는 경우(전자적 충전방법 포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인지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1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7)
원 제목
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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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