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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시스템의 전자보증서와 이를 출력해 교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보증시스템에 게시된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뒤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한다.
질의요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보증시스템에 게시된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으로 된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해당되며,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보증서의 보험증권 해당 여부와 출력·교부 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전자보증시스템에 게시된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증권에 해당합니다.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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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33)
- 원 제목
- 전자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