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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판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한다. 판매기업과 은행은 대출 한도금액과 기한 등을 약정한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하면서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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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4)
- 원 제목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