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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품권은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소지자가 이를 제시·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기재 내용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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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6.01.11 회신),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3)
- 원 제목
-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