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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과 관련해 작성한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약저축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의 환급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청약저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기금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고인 국민주택기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청약저축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2호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 법 제8조의 3 및 영 제11조의 3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의3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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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청약저축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59)
- 원 제목
- 청약저축증서의 인지세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