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6-31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청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과오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본문(원문)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으로 선납한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 또는 공제와 환급금의 소멸시효.

회답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인지세를 과․오납한 경우로서 인지세법 제8조의3에 의하여 과․오납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6-312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현금으로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4)
원 제목
현금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청구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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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