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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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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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의 환급액과 절차를 물었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환급한다.

102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당해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된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
기타-1993.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시기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며 제출서류는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기타-1993.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시기와 영수증 날인 주체를 물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에 환급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104 교육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199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기타-1993.0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환급 규정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된다.

106 조기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기타-199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한 환급세액 신고가 대상이다.

107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1992.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08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1992.07.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환급액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결정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1991.1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과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권리 양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야 하며,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50% 할증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법인세법199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기타-199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 후 신고기한 전에도 법인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4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등 기 납부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환급
기타법인세법199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정신고 환급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기타-1990.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징세01254-3562(1988.10.18)이다.

116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또는 환급함
기타부가가치세법1990.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8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 원인무효로 취소된 양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부과취소의 경정결정으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기타-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

119 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
기타-198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120 재경정 환급에도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나?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함
기타-198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121 예정신고 과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법령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기타-1986.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계산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액은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122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86.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
기타부가가치세법198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경정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1985.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6 수정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198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경정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면 60일 내 경정해야 한다.

127 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기타부가가치세법198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기타-1978.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130 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과세와 영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과세와 영세율적용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1977.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