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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1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이를 누락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뒤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서 제출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항의 경우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처분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후 수정신고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 세무서장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추가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환급통지를 한다.

2.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1 (<time datetime="1985-10-17">1985.10.17</time> 회신), "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통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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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