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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회신일 1986.01.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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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7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방위세법 제6조 및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방위세법 제6조 및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 (1986.01.07 회신),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5)
원 제목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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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