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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과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109회신일 1986.02.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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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 과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8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세액 계산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액은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결정으로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했다.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법령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은 자진납부서 또는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시 소득세를 과다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은 자진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을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기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소득세를 세액산출의 착오로 예정신고 과다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109 (1986.02.08 회신), "예정신고 과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0)
원 제목
양도차익 계산착오를 경정결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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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