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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6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에 영세율 공급분의 매입세액,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이외에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총공급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공급분과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 방법.

회답

당해 사업장의 총공급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장의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675 (<time datetime="1978-06-08">1978.06.08</time> 회신),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98)
원 제목
영세율 적용시 시설투자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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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