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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2. 귀 질의 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합니다.
2. 질의의 다른 내용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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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5 (1985.04.04 회신), "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8)
- 원 제목
-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확정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