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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세액이 발생한 비거주자가 계좌개설 신고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계좌개설 신고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의 환급세액 환급 방법.
회답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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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899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9)
- 원 제목
- 계좌개설 신고시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의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