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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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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며 제출서류는 없다.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시기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며 제출서류는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됐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다.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당해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된 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음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상승율에 미달하게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하여야하는 서류는 없으나, 계좌개설신고를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시기와 환급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회답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한다.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계좌개설신고를 한 납세자에게는 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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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73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1)
- 원 제목
-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시기 및 환급필요 구비서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